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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퇴직 후 수협 갈 당시 심사 대상 아니었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3 14:34

수정 2026.03.23 17:15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해수부 퇴직 후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수협중앙회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한 것과 관련, "2023년 6월에 자문위원으로 수협에 갈 때에는 (심사 대상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2024년 5월에 자문위원에서 해촉된 뒤 2025년 1월에 수협중앙회가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고시가 됐고, 그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2022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퇴직 후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수협중앙회 자문활동을 하며 자문료로 3000만원을 받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취업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만 취업당시 수협이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가 소급 적용이 돼 과태료를 받았다는 게 황 후보자의 해명이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며 "수협중앙회는 그 당시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었지만, 원래도 신고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 후보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돼 있는 것이 2만5000개쯤 되는데,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을 본인이 찾아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법령의 미비점"이라고 반박했다.


수협 자문료로 1년간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선 "저렇게만 보면 확실히 과하게 보이는 것 같다"면서도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려가 컸던 상황이고, 이후 다른 주제와 관련한 회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