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신공항 집행정지 2차 변론 준비"

파이낸셜뉴스       2026.03.25 17:47   수정 : 2026.03.25 17:47기사원문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의견 개진"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2차 변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앞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 1297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시민 3명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들며 해당 기본계획 추진을 정지시켜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 대응하고 있다. 오는 5월 13일 예정된 2차 변론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이뤄진 1차 변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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