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의견 개진"
이날 서울고법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앞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 1297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시민 3명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들며 해당 기본계획 추진을 정지시켜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 대응하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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