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때 쌤 둘이 사라졌어요"...'홍서범 아들' 불륜, 제자들이 전처에 제보했다
파이낸셜뉴스
2026.03.28 10:58
수정 : 2026.03.28 12: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제자들의 목격담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인 교사 A씨가 결혼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의 관계가 교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주장을 전했다.
B씨에 따르면 학생들은 "같이 출근하는 모습을 봤다", "야간 자습 감독 때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다"며 구체적인 증언도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장면을 확인했고, 이후 상대 여성과의 대화에서도 일부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며 상대 여성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여성은 "함께 지낸 적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관계를 일부 인정했으나, 자신 역시 이용당한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B씨는 "임신 5개월 차에 남편으로부터 중절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출하고 신혼집을 정리하려 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결국 아이를 조산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현재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B씨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A씨를 상대로 한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도 위자료 3000만원과 매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다.
다만 홍서범 측은 "위자료 일부는 지급됐으며 양육비는 항소심 진행 중이라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지급된 금액은 상간녀가 낸 것일 뿐"이라며 출산 이후 약 18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재반박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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