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야자때 쌤 둘이 사라졌어요"...'홍서범 아들' 불륜, 제자들이 전처에 제보했다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8 10:58

수정 2026.03.28 12:17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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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제자들의 목격담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인 교사 A씨가 결혼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의 관계가 교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주장을 전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처 B씨는 학생들이 자신이 볼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기고 “알려드릴 게 있다”며 “연락 좀 달라”고 계속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학생들은 "같이 출근하는 모습을 봤다", "야간 자습 감독 때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다"며 구체적인 증언도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장면을 확인했고, 이후 상대 여성과의 대화에서도 일부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며 상대 여성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여성은 "함께 지낸 적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관계를 일부 인정했으나, 자신 역시 이용당한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B씨는 "임신 5개월 차에 남편으로부터 중절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출하고 신혼집을 정리하려 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결국 아이를 조산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현재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B씨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A씨를 상대로 한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도 위자료 3000만원과 매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사건반장. (사진 = JTBC 제공) 2026.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건반장. (사진 = JTBC 제공) 2026.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다만 홍서범 측은 "위자료 일부는 지급됐으며 양육비는 항소심 진행 중이라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지급된 금액은 상간녀가 낸 것일 뿐"이라며 출산 이후 약 18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재반박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