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에 민원도↑…권익위, 학원비 환불 거부 실태점검 등 방향 제시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7:04
수정 : 2026.03.30 16:50기사원문
3월 민원예보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비 관련 월평균 민원은 441건이다. 2024년(324건) 대비 100건 이상 증가했고, 2023년(284건) 비해선 1.6배 늘어났다. 올해 1월 관련 민원 건수는 60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3년 간 접수된 교육비 관련 민원은 총 1만2732건이다.
세부적으로 주요 교육비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지역별 격차 불만, 교복지원금 대상 누락 등) △학원비 환불 분쟁(학원 자체 규정 근거로 환불 거부 등) △돌봄·방과후운영 확대 요구 등이다.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선 △다자녀 가정 방과후활동 지원 확대 △지역 격차 감축 노력 △전학생 교복지원금 지급 및 체육복 지원 등 지원 확대 검토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늘어나는 학원비 환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법인의 학원비 환불 기준 사전 공시, 의무 게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학원에 대해선 집중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돌봄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공백 해소 노력, 맞춤형 방과후 운영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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