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민원예보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비 관련 월평균 민원은 441건이다. 2024년(324건) 대비 100건 이상 증가했고, 2023년(284건) 비해선 1.6배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주요 교육비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지역별 격차 불만, 교복지원금 대상 누락 등) △학원비 환불 분쟁(학원 자체 규정 근거로 환불 거부 등) △돌봄·방과후운영 확대 요구 등이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민원에 대한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선 △다자녀 가정 방과후활동 지원 확대 △지역 격차 감축 노력 △전학생 교복지원금 지급 및 체육복 지원 등 지원 확대 검토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늘어나는 학원비 환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법인의 학원비 환불 기준 사전 공시, 의무 게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학원에 대해선 집중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돌봄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공백 해소 노력, 맞춤형 방과후 운영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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