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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에 민원도↑…권익위, 학원비 환불 거부 실태점검 등 방향 제시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0 17:04

수정 2026.03.30 16:50

3월 민원예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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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교육비 관련 민원이 2년 전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관련 불만과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교육비 지원 내실화,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방과후운영 확대 방안 마련 등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주요 민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관계부처·기관에 제시했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비 관련 월평균 민원은 441건이다. 2024년(324건) 대비 100건 이상 증가했고, 2023년(284건) 비해선 1.6배 늘어났다.

올해 1월 관련 민원 건수는 60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3년 간 접수된 교육비 관련 민원은 총 1만2732건이다.

세부적으로 주요 교육비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지역별 격차 불만, 교복지원금 대상 누락 등) △학원비 환불 분쟁(학원 자체 규정 근거로 환불 거부 등) △돌봄·방과후운영 확대 요구 등이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민원에 대한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선 △다자녀 가정 방과후활동 지원 확대 △지역 격차 감축 노력 △전학생 교복지원금 지급 및 체육복 지원 등 지원 확대 검토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늘어나는 학원비 환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법인의 학원비 환불 기준 사전 공시, 의무 게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학원에 대해선 집중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돌봄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공백 해소 노력, 맞춤형 방과후 운영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