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국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8:56
수정 : 2026.03.31 18:39기사원문
가처분 신청 인용
"중대한 하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은 잠정 정지됐다.
이미 적법한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 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같은 컷오프 후 후보 추가 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관위는 지난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 참여자는 윤갑근 예비후보와 추가 합류한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었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내정설 등 내홍 속에 공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고심하며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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