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국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18:56

수정 2026.03.31 18:39

가처분 신청 인용
"중대한 하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김영환 충북도지사.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은 잠정 정지됐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가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채권자(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적법한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 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같은 컷오프 후 후보 추가 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관위는 지난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 참여자는 윤갑근 예비후보와 추가 합류한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었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내정설 등 내홍 속에 공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고심하며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