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안산 18만원 택시비 '먹튀'하더니..."그냥 법대로 해" 맞고소 협박한 승객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4:56
수정 : 2026.04.07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안산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사를 협박했다는 승객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6일 JTBC '사건반장'에 자신이 겪은 사연을 제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경 승객 B씨를 태웠고, B씨는 목적지로 인천을 불렀다.
새벽 3시경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택시 요금은 약 18만원이 찍혔다. 그러나 B씨의 카드는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고, B씨는 자신의 연락처와 신분증 사진을 건네며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하겠다"고 말한 뒤 하차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택시비는 입금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전화를 걸자 B씨는 "직원이 입금한 줄 알았다"며 변명하고 오히려 "경남 함양까지 추가로 갈 수 있느냐. 어제 요금까지 한 번에 결제하겠다"고 물었다.
A씨가 "기존 요금을 먼저 지급해야 갈 수 있다"고 답하자 B씨는 "내일 2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말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측으로부터 "B씨가 변제 의사가 있어 보인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B씨에게 전화를 건 A씨는 "그냥 법대로 해라. 나도 (기사님을) 고소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