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도 "하청노조와 교섭하라"…연장근로·근로시간도 테이블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2026.04.07 22:17
수정 : 2026.04.07 22:17기사원문
서울지노위 결정 KAC·인덕학원·성공회대 대상 학교법인(민간부문) 사용자성 인정 첫 사례
이에 따라 판단 대상 원청은 해당 의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
심판위는 조사 및 심문을 거쳐 해당 원청이 각 하청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승인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사가 하청노조와의 연장근로 체계 개선 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작업환경(휴게시설)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업장은 8곳이다. 앞서 노동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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