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축계, 공공건축 설계 공모 부정행위시 공무원 의제 처벌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1:00
수정 : 2026.04.09 11:00기사원문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처벌 시 적용
차후 공모 패널티 등 제재 근거 마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연내 개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방안'을 공동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와 협의체는 지난해 4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개정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이 참석한다.
이번 공정성 제고 방안에는 △심사의 공정성·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시스템 강화 등이 담겼다.
먼저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공고부터 최종심사 사이에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 및 발주기관에 신고 및 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차후 공모 참여 시 패널티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한다.
현재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이원화된 설계공모 관련 정보는 '건축허브'로 일원화한다. 또 개별 확인서에 의존 중인 심사위원의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공정성 제고 방안에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며,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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