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배달앱, 매출 하위 30% 최저수수료 잠정합의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6:20
수정 : 2026.04.10 16:20기사원문
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10일 '입점업체 배달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 앱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에 참석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상생방안을 내주 중 보고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은 2024년 11월부터 배달 매출 규모에 기반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요금제'를 도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2%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 구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을지로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달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인 직접 지원도 상생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을지로위는 영세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토대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고도화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업자(0.4%),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소상인(0.75%),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영세업자(1.1%),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일반상인(1.45%)들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도 이처럼 입점업체의 매출액, 부담 능력을 고려한 수수료를 책정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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