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 후폭풍...검경 합수본, 법왜곡·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2026.04.12 14:32
수정 : 2026.04.12 14:32기사원문
"수사상 부당 이익 제공 위해 관련 법령 적용 안해"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해당 사건 처분 책임자를 상대로 법 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실 PC 초기화와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단순히 보좌진 개인의 일탈로 판단한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합수본은 전 후보가 2018년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시계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과 '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리며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전 후보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의 조치다.
반면 합수본은 관련 증거 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 넘겼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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