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부당 이익 제공 위해 관련 법령 적용 안해"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해당 사건 처분 책임자를 상대로 법 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사무실 PC 초기화와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단순히 보좌진 개인의 일탈로 판단한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합수본은 전 후보가 2018년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시계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과 '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리며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합수본은 관련 증거 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 넘겼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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