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혼란 언급 온당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2026.04.13 10:29   수정 : 2026.04.13 13:45기사원문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서
개정 노조법 관련 언급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정립해나갈 것으로 기대"
"법 따른 질서있는 교섭 지원"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 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법 시행 후 한 달이 되는 현시점에서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시행 초기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을 확인한 후 교섭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는 법이 정한 틀 내에서 안정적인 교섭질서가 형성돼 가고 있다"며 이처럼 반박했다.


김 장관은 "그 과정에서 노동위에서도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해 나가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지방관서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교섭요구, 교섭단위 분리 등 현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법에 따른 질서 있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막 출발한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의 시작이자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현장 노사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는 교섭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차분하게 대응하고, 정부도 함께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 노력에 신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편성이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및 중동전쟁 영향 업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각 지방관서에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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