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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혼란 언급 온당치 않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3 10:29

수정 2026.04.13 13:45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서
개정 노조법 관련 언급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정립해나갈 것으로 기대"
"법 따른 질서있는 교섭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 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법 시행 후 한 달이 되는 현시점에서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시행 초기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을 확인한 후 교섭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는 법이 정한 틀 내에서 안정적인 교섭질서가 형성돼 가고 있다"며 이처럼 반박했다.

김 장관은 "그 과정에서 노동위에서도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해 나가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지방관서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교섭요구, 교섭단위 분리 등 현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법에 따른 질서 있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막 출발한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의 시작이자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현장 노사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는 교섭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차분하게 대응하고, 정부도 함께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 노력에 신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편성이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및 중동전쟁 영향 업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각 지방관서에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