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교육위원장, 이주배경학생 공교육 국가책임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0:52
수정 : 2026.04.15 10:52기사원문
입학 전 한국어 교육·자율 교육과정 지원
이번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이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 일정 기간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감이나 학교장은 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특별학급 설치나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주배경학생 밀집 지역 학교는 '중점지원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했다.
현재 국내 이주배경학생은 2025년 기준 20만2208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의 4%에 달하며, 외국인 가정 학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 소통 부재로 인한 학습 결손과 부적응 문제는 학생 개인을 넘어 교실 전체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이주배경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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