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 한국어 교육·자율 교육과정 지원
이번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이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 일정 기간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감이나 학교장은 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특별학급 설치나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주배경학생 밀집 지역 학교는 '중점지원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했다.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등록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연계해 취학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입학 및 교육 지원 사항을 안내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교육 지원 업무의 통합 관리를 위해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연수도 실시한다.
현재 국내 이주배경학생은 2025년 기준 20만2208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의 4%에 달하며, 외국인 가정 학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 소통 부재로 인한 학습 결손과 부적응 문제는 학생 개인을 넘어 교실 전체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이주배경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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