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술병에 몰래 수면제 탔는데 '귀가'…경찰, 체포 대신 임의동행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5:20
수정 : 2026.04.15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마시던 술병에 몰래 수면제를 탄 30대 남성이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고도 체포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의자를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께 "집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먹는데 약을 넣었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가 소주병에 어떤 액체를 붓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진술을 들은 경찰은 집 안을 수색한 끝에 불상의 액체가 담긴 약통을 발견했다.
경찰의 추궁에 B씨는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난동을 부려서 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과거 처방받았던 수면유도제를 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결정했다. 임의동행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걸 말한다. 언제든지 연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처벌을 불원한 데다 피해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 B씨를 현행범 체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당일 B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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