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친 술병에 몰래 수면제 탔는데 '귀가'…경찰, 체포 대신 임의동행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15:20

수정 2026.04.15 15:45

여자친구가 마시던 술병에 몰래 수면제를 탄 남성이 경찰의 신고에도 체포되지 않고 풀려난 내용을 AI를 활용해 이미지로 생성. /사진=챗GPT
여자친구가 마시던 술병에 몰래 수면제를 탄 남성이 경찰의 신고에도 체포되지 않고 풀려난 내용을 AI를 활용해 이미지로 생성.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마시던 술병에 몰래 수면제를 탄 30대 남성이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고도 체포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의자를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께 "집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먹는데 약을 넣었다. 뭔지 모르고 먹을 뻔했다"는 30대 여성 A씨의 112 신고를 받았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가 소주병에 어떤 액체를 붓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진술을 들은 경찰은 집 안을 수색한 끝에 불상의 액체가 담긴 약통을 발견했다.

경찰의 추궁에 B씨는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난동을 부려서 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과거 처방받았던 수면유도제를 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결정했다. 임의동행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걸 말한다.
언제든지 연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처벌을 불원한 데다 피해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 B씨를 현행범 체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당일 B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