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무역법 301조’에 의견서.. 과잉생산·강제노동 조사 입장 전달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8:11
수정 : 2026.04.16 18:11기사원문
"제조업 설비 가동률 적정 수준"
미국이 무효화된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관세 부과 압박을 재개한 가운데, 정부가 1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USTR은 15일(현지시간)까지 서면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5일부터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정부는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산업계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대응은 미국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어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관련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이르면 7월 초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301조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상한 없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상 리스크가 크다.
그동안 정부는 '미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 논리를 정비해왔다. 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업종별 협회 등이 참여해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과잉생산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한국 자본재 수출이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에 기반한 대응 체계를 설명했다.
다만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통상 리스크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그러나 정부는 전쟁 이슈가 곧바로 관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전쟁 이슈와 통상 이슈는 가급적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합의인 만큼 이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