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없이 도로 한복판 정차…음주·무면허 운전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2026.04.17 09:50
수정 : 2026.04.17 09: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 17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약 500m 거리를 추격한 끝에 A씨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뒤 재차 하차할 것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경찰은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무면허로 나타났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