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상등 없이 도로 한복판 정차…음주·무면허 운전 40대 체포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7 09:50

수정 2026.04.17 09:50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출처=연합뉴스)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 17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8분 "만덕1터널로 올라가는 입구 길목에 비상등 없이 도로 중앙에 정차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약 500m 거리를 추격한 끝에 A씨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뒤 재차 하차할 것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경찰은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무면허로 나타났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