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티엠 스마트시티사업 탄력 받나...호찌민시, 롯데 측 요구안 일부 승인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1:49   수정 : 2026.04.17 11:49기사원문
토지 사용료 등 추가 징수액 면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김준석 특파원】롯데가 베트남 호찌민시 투티엠에서 추진 중인 에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한 일부 건의사항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투티엠 신도시 내 '투티엠 에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 롯데 프로퍼티스 호찌민시 측의 건의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총리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호찌민시는 관계 기관 및 시당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투자자인 롯데 프로퍼티스 호찌민시가 롯데그룹 계열사 간 지분 구조를 조정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3자 투자자에게 지분을 최대 35%까지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적 승인을 확정했다.

롯데 프로퍼티스 호찌민은 지분 양수 파트너 선정 시 법규 위반 여부와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보장해야 하며 현행법에 따른 공식 제안서와 역량 증빙 자료를 관계 당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17년 체결된 프로젝트 계약 내용 수정 요청과 관련하여 호찌민시는 공사 기간 중 프로젝트 자체를 양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투자자 측에 요구했다. 다만 관련 법규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자산 양도의 경우는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반면 토지 사용료·임대료 산정 지연 기간에 대한 추가 징수액 면제 요청에 대해 호찌민시는 "해당 요구가 2024년 개정 토지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의 권한을 벗어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롯데 프로퍼티스 호찌민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베트남 정부 시행령에 따라 추가 징수액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 사용료 납부 시기 조정 건에 대해서도 호찌민시는 투자자에게 토지 관련 재무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시 당국은 이를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며, 공정 준수 및 손실 방지를 강조했다.

호찌민시는 이 같은 처리 결과를 롯데 프로퍼티스 호찌민시 측에 통보했으며, 총리에게도 보고해 추가 지침을 받을 예정이다.


롯데 투티엠 에코 스마트 시티는 호찌민 투티엠 신도시 내 핵심 구역인 2A 기능지구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은 7만4513㎡에 달한다. 총투자비(부지 조성비 제외)는 약 20조1000억동(약 1조1296억원) 규모로, 금융 센터·복합 상업 서비스 시설·주거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는 2017년 4월 28일부터 50년간의 운영 기한을 부여받았으나 베트남 정부 감사와 토지 가격 산정 지연 등으로 인해 지난 8년간 사업 추진이 정체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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