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었다" 전광훈, 2차 공판서도 혐의 전면 부인…보석 위반 공방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1:51
수정 : 2026.04.17 11:51기사원문
영상 예배 발언 두고 檢 "간접 접촉 소지"
全 "정범과 무관" 반박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 7일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법정에서 "당시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태가 일어난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출석 전 취재진에게도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유튜브를 보고 상황을 알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이런 중환자를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느냐"고도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보석 이후 행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 12일 영상 예배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들을 교육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공소장에 적시된 인물들과의 간접 접촉 가능성이 있어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은 정범과 무관하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목사 역시 "보석 조건은 특정 정범과의 접촉 금지일 뿐 집회나 설교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은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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