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고 있었다" 전광훈, 2차 공판서도 혐의 전면 부인…보석 위반 공방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상 예배 발언 두고 檢 "간접 접촉 소지"
全 "정범과 무관" 반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조종 혐의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 7일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법정에서 "당시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태가 일어난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출석 전 취재진에게도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유튜브를 보고 상황을 알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이런 중환자를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느냐"고도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보석 이후 행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 12일 영상 예배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들을 교육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공소장에 적시된 인물들과의 간접 접촉 가능성이 있어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은 정범과 무관하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목사 역시 "보석 조건은 특정 정범과의 접촉 금지일 뿐 집회나 설교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은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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