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해경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026.04.18 11:14
수정 : 2026.04.17 13:57기사원문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 수사 위해
종합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께부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해양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청의 대상지는 청장실, 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등이다.
종합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다만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안 전 조정관 관사·자택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피의자로 재차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해온 정황이 없는 데다 인력 파견 등 권한도 없어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경이 안 전 조정관의 총기 휴대나 합수본 인력 파견 발언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파견을 거쳐 2년 사이에 총경에서 치안감으로 두 계급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란특검팀은 이를 12.3 비상계엄 가담과 연결짓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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