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 수사 위해
종합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께부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해양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청의 대상지는 청장실, 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등이다.
종합특검팀은 압수수색 사유에 대해 "내란특검팀이 불기소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한 뒤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다만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안 전 조정관 관사·자택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피의자로 재차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해온 정황이 없는 데다 인력 파견 등 권한도 없어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경이 안 전 조정관의 총기 휴대나 합수본 인력 파견 발언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파견을 거쳐 2년 사이에 총경에서 치안감으로 두 계급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란특검팀은 이를 12.3 비상계엄 가담과 연결짓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