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비례대표 14%..광주에 중대선거구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7:51   수정 : 2026.04.17 17: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이번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키로 합의했다. 또 현재 광주광역시 4개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천준호·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인 윤건영·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군·자치구 기초의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광역의회 의원 정수에서 비례대표 비율은 10%다. 이를 14%로 늘린다는 것이다. 소수정당들은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터라 반발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3~4명이 선출되는 중대선거구제를 사상 최초로 도입한다.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구인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이 대상이다. 지방선거 직후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구 4곳에서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로 당선된 광역의원들이 나오는 것이다.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도 지난 지방선거 때 실시된 11곳에서 27곳으로 늘린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고루 지정했다는 것이 여야의 설명이다.


이밖에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1곳씩 둘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법상 금지됐던 중앙당 하부조직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앞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지구당 부활'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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