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시·도의원 비례대표 14%..광주에 중대선거구 도입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7 17:51

수정 2026.04.17 17:51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이번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키로 합의했다. 또 현재 광주광역시 4개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천준호·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인 윤건영·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군·자치구 기초의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광역의회 의원 정수에서 비례대표 비율은 10%다.

이를 14%로 늘린다는 것이다. 소수정당들은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터라 반발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3~4명이 선출되는 중대선거구제를 사상 최초로 도입한다.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구인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이 대상이다. 지방선거 직후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구 4곳에서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로 당선된 광역의원들이 나오는 것이다.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도 지난 지방선거 때 실시된 11곳에서 27곳으로 늘린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고루 지정했다는 것이 여야의 설명이다.

이밖에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1곳씩 둘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법상 금지됐던 중앙당 하부조직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앞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지구당 부활'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