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키운 애가, 전 남자 애...그래도 내자식" 이혼하고 친권 갖겠다는 소방관 아빠
파이낸셜뉴스
2026.04.26 07:00
수정 : 2026.04.26 13: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허니문 베이비라고 여기며 키운 아이가 알고 보니 아내의 전 남자친구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허니문 베이비' 기뻐했는데...5년만에 '유전자 불일치' 확인
아내와 2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했다는 A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다고 한다.
A씨는 "허니문 베이비라며 저희는 누구보다 기뻐했다"며 "저는 늘 위험한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이 곁에서만큼은 평범한 아빠로 살고 싶었고, 아이는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고, 담당 소아과 의사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부모의 유전자 검사를 권유했다고 한다. 이에 A씨 부부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며칠 뒤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A씨는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A씨는 "아이와 저 사이에 유전적 연결 고리가 없다고 하더라"며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결혼 직전 이른바 '메리지 블루'가 와서 우울하던 찰나 헤어진 남자친구를 딱 한 번 만났다더라. 아내는 그때 아이가 생긴 것 같다더라"며 "저는 지금 큰 배신감과 혼란 속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아빠라 부르며 자란 아이 포기 못해.. 내가 키우겠다"
그러면서도 "생면부지의 타인도 불길 속에서 구해내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아빠'라 부르며 자란 이 아이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만큼은 제가 계속 키우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알아보니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하더라. 이런 경우에도 제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나중에 아내가 친생부인을 하거나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제가 계속 아이를 키울 방법이 있는지,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법적으로 이미 친권자... 친부 나타나도 지위 유지"
해당 사연을 접한 김나희 변호사는 "신혼여행 시기와 인접한 시점에 배우자가 임신했고, 그 아이를 출산해 지금까지 양육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전자 검사 결과상 친자 일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며 "사연자분은 현재 법적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분은 현재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다"며 "아이를 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직접 양육해 왔고, 아이 역시 사연자분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장 아이를 데려가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향후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형성해온 양육의 연속성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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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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