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년 키운 애가, 전 남자 애...그래도 내자식" 이혼하고 친권 갖겠다는 소방관 아빠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6 07:00

수정 2026.04.26 13:32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허니문 베이비라고 여기며 키운 아이가 알고 보니 아내의 전 남자친구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허니문 베이비' 기뻐했는데...5년만에 '유전자 불일치' 확인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30대 소방관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와 2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했다는 A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다고 한다.

A씨는 "허니문 베이비라며 저희는 누구보다 기뻐했다"며 "저는 늘 위험한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이 곁에서만큼은 평범한 아빠로 살고 싶었고, 아이는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고, 담당 소아과 의사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부모의 유전자 검사를 권유했다고 한다.

이에 A씨 부부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며칠 뒤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A씨는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A씨는 "아이와 저 사이에 유전적 연결 고리가 없다고 하더라"며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결혼 직전 이른바 '메리지 블루'가 와서 우울하던 찰나 헤어진 남자친구를 딱 한 번 만났다더라. 아내는 그때 아이가 생긴 것 같다더라"며 "저는 지금 큰 배신감과 혼란 속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아빠라 부르며 자란 아이 포기 못해.. 내가 키우겠다"

그러면서도 "생면부지의 타인도 불길 속에서 구해내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아빠'라 부르며 자란 이 아이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만큼은 제가 계속 키우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알아보니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하더라. 이런 경우에도 제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나중에 아내가 친생부인을 하거나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제가 계속 아이를 키울 방법이 있는지,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법적으로 이미 친권자... 친부 나타나도 지위 유지"

해당 사연을 접한 김나희 변호사는 "신혼여행 시기와 인접한 시점에 배우자가 임신했고, 그 아이를 출산해 지금까지 양육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전자 검사 결과상 친자 일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며 "사연자분은 현재 법적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분은 현재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다"며 "아이를 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직접 양육해 왔고, 아이 역시 사연자분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장 아이를 데려가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향후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형성해온 양육의 연속성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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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