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개표소 집회'서 침뱉은 여성, 뺨 때린 경찰?"…"독직폭행" vs "침 맞아도 참나" 온라인 시끌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 김모씨가 25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0대 여성 김모씨가 25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엔 경찰의 대응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쳤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현장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경찰관과 가족을 향한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뺨 가격' 영상 확산…SNS서 공방
김씨는 이날 약 1시간 30분의 심사를 마친 뒤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다 억울하다"며 "경찰에게 욕을 들은 것도, 내가 욕을 한 것도, 침을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눈길을 끈 발언도 나왔다.

김씨는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 당한 일을 앞으로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4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 23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현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김씨를 옹호하는 쪽에선 경찰이 여성을 폭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스레드 캡처
4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 23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현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김씨를 옹호하는 쪽에선 경찰이 여성을 폭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스레드 캡처

실제 김씨의 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이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영상에는 김씨가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직후 경찰관이 김씨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상반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 얼굴을 때린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 "독직폭행 아니냐", "여성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반대로 "침을 얼굴에 맞고도 아무 대응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순간적인 반응을 독직폭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무집행 중 반복적인 침 뱉기와 욕설이 먼저 있었다"며 경찰관을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미국이었다면 징역 70년"이라며 지난 2023년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를 언급한 네티즌도 있었다.

지난 2023년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래리 피어슨(36)은 2022년 4월 두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배심원단에게 유죄 평결을 받은 뒤 형 선고가 확정됐다.

당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타액과 기타 액체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사람은 '3급 중범죄'로 처벌한다는 텍사스주 법과 2010년 이후 6차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죄를 적용 징역 70년형을 선고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도 "침을 뱉는데 맞고만 있나",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다", "속이 다 시원하다"는 글이 올라오며 경찰관을 두둔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해당 경찰관은 "얼굴에 침을 맞는 순간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해당 경찰관뿐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침을 뱉거나 욕설하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전후 상황과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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