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상사가 반말" 싫은소리 좀 했다고 '갑질' 몰고간 30대 女수습…'벌금 100만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업무 관련해 쓴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직장 내 갑질 가해자'로 몰고 간 30대 수습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회사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사내 게시판에 허위 익명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내 게시판에 "관리자인 B씨가 반말을 하고 직장 내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익명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로 직장내 갑질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관리로서 업무에 관해 다소 싫은 소리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부당한 직장 내 갑질인 것처럼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허위 게시글로 피해자는 동료들로부터 갑질 관리자로 비난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 위축효과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확산에 가까운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닌 이상 과도한 형사처벌은 삼가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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