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학생 문 개 떼어냈는데…견주 측 "치료비 400만원 배상" 요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물고 있던 개를 떼어낸 작성자가 견주 측으로부터 거액 배상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구하려던 행동이 책임 문제로 번졌다는 사연에 온라인 의견이 이어졌다.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 상해비를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전날 횡단보도 앞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 초등학생의 다리를 문 채 놓지 않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A씨는 개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로 여러 차례 찼다고 했다. 그는 "개가 아이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아 여러 차례 발로 차서 떼어냈다"며 "당시 개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은 봤지만 아이 다리가 찢어지고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밝혔다.

아이를 병원까지 데려간 뒤에야 견주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견주 측은 반려견이 스피츠 종이며 2차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치료비 약 400만원에 반려견 가치와 정신적 위자료까지 더해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조 과정이었는데 자신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도 드러냈다. 그는 "공격당한 아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라며 "순수하게 아이를 구하려고 나섰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개를 제압하는 과정이 길어진 이유도 덧붙였다. 그는 "당시 개를 떼어내기 위해 머리와 배 부위를 3~4차례 정도 찼다"며 "여성이라 힘이 세지 않아 횟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개를 떼어낸 뒤에도 한 차례 더 달려든 상황이 있었다고도 했다. A씨는 "개를 떼어낸 뒤에도 한 차례 더 달려들어 다시 걷어찼고 그제야 개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고 부연했다.

A씨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난을 위한 행동이었고 완력이 부족해 제압 과정이 길어진 점이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온라인에서는 A씨가 아이를 구조하려 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을 구한 거다", "가해를 입힌 건 개다. 피해 보상은 아이가 받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기자 정보

#강아지 #견주 #개 #도움 #피난 #초등생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