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0주' 피해 입은 20대 남성…10대 피의자 중 '촉법소년'도
[파이낸셜뉴스] 충남 부여에서 20대 지인을 상대로 집단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10대 등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24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10명을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21일 부여군의 한 공원에서 20대 남성 B씨를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폭행을 방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MBC 보도에 따르면 A군 등은 B씨를 차량 안에 감금한 채 부여와 논산 일대 약 49㎞를 무단으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담배꽁초를 B씨에게 던지거나 다리에 불똥을 튀기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B씨는 MBC에 "올해 초 아는 동생을 통해 이 학생들을 알게 돼 가끔 차로 학교에 태워줬는데, 점차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을 당했고, 손목 골절 등으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9명은 10대였다. 경찰은 이들을 중고등학생 7명과 학교밖 청소년 2명으로 파악했으며, 함께 입건된 20대 남성 1명도 있었다. 10대 피의자 중 촉법소년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