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4년..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대폭 감형

파이낸셜뉴스       2026.04.22 15:12   수정 : 2026.04.22 15:22기사원문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심 징역 15년 선고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 결정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경영상 판단 이유로 책임 면탈 인정 안 함

[파이낸셜뉴스]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박 대표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하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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