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4년..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대폭 감형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심 징역 15년 선고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 결정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경영상 판단 이유로 책임 면탈 인정 안 함
[파이낸셜뉴스]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박 대표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하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