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유급휴가 2일→4일…법인대표도 직장내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7:36
수정 : 2026.04.23 17:36기사원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휴가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에 맞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엔 법인 대표자가 명시된다.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개정 파견법은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간판·영업 표지물 제거, 위법성 공표 게시물 부착, 기구·시설물 봉인 등) 시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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