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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유급휴가 2일→4일…법인대표도 직장내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17:36

수정 2026.04.23 17:3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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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총 6일의 난임치료휴가기간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까지 늘어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엔 법인 대표가 추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휴가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에 맞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엔 법인 대표자가 명시된다.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개정 파견법은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간판·영업 표지물 제거, 위법성 공표 게시물 부착, 기구·시설물 봉인 등) 시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