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면 위헌"...국힘, 정동영 경질사유 늘어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5:17
수정 : 2026.04.29 15:22기사원문
정동영 장관은 그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간간히 사용해왔다.
정부 고위인사가 남북회담을 제외한 곳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한 것은 정 장관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지난 28일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것은 공론화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적었다.
반면 개헌 없이도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정치학회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개최한 특별학술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권은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식 국호 사용이 곧 '국가 승인'은 아니라는 법적 해석을 제시했다. 권 변호사는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북한의 정식 국호 사용이 국내법상 헌법 제3·4조 및 남북관계의 특수관계론 안에서 설계할 수 있다고 권 변호사는 해석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언어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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