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하나머니로 환전 없이 즉시 투자...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9:17
수정 : 2026.04.29 17:44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외화선불전자지급수단은 주식 등 자산구매 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의 해외증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환전 및 재환전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의 'MMW-CMA 간편 가입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MMA-CMA는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일임받아 한국증권금융 예치금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매일 정산해 일 복리 효과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일정 조건에서 영상통화 외에 햅틱, 애니메이션, 음성봇 등 비대면 상호작용 수단을 활용해 설명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MMW-CMA 가입 고객은 증권사 방문이나 영상통화 없이도 약 15분 내외 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영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KB국민카드 등 8개 카드사에 대해 전화를 이용한 보험상품 모집(TM) 시 적용되던 '판매 비중 50% 제한' 규제에 대해서도 특례를 허용했다.
이밖에 11번가와 신한은행의 '11번가 전용 적금 서비스', 롯데멤버스와 전북은행의 앱 기반 제휴 통장개설 간편화 생활 금융 플랫폼 서비스, 삼성카드와 우리은행의 '모니모 우리통장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한편 2024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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