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해? 집주인이 시세 절반에 준대"
파이낸셜뉴스
2026.05.01 06:00
수정 : 2026.05.01 06:00기사원문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당첨 전략법
경쟁률 103:1 vs 1:1, 확률 높이려면...
[파이낸셜뉴스] 공공이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집주인'이 되는 것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없고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중 과반인 1만4000가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며, 상반기에만 1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 △신혼·신생아Ⅰ△신혼·신생아Ⅱ 등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으로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무주택자인 19세~39세 미혼 청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포함)이 대상이다.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뉜다.
작년 서울 지역의 청약 결과를 분석해 보면, 투룸 구조거나 역세권 등 인프라가 우수한 주택은 1순위에서만 50명 이상이 몰리는 등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반면 중심 업무 지구와 거리가 있거나 면적이 작은 곳은 1순위 지원자가 단 1명에 불과했다. 당첨 자체가 최우선 목표라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면적이 작은 비인기 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확률을 높이는 방안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유형이다. 소득 기준과 주택 유형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두 유형 모두 2년 이내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1순위로 우선 공급하므로, 출산 예정이거나 영아를 양육 중인 가구가 유리한 구조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되며 주로 다세대·다가구(빌라) 형태가 많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9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자산 기준은 3억4500만원,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에서는 SH '미리내집'으로 공급되는 신혼·신생아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보증금 부담은 다소 높으나, 신축 아파트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200%) 이하이며, 자산 기준은 3억6200만원이다. 자동차 가액 제한은 없으나, 총 자산에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작년 신혼·신생아 유형의 모집 결과를 살펴보면 '공급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 1호를 공급한 단지의 경쟁률은 103대 1까지 치솟은 반면, 209호를 대량 공급한 단지는 4.8대 1로 확연히 낮았다. 모집 규모가 큰 단지에 지원하는 것이 경쟁을 피하고 당첨 확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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