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 죽음으로 내몬 허위 신고 민원인…법원 판단은 2심도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6.04.30 07:10   수정 : 2026.04.30 07: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해고 사건을 담당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신고를 넣어 압박하다 결국 그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3부(김동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무고·사자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자신의 해고 관련 사건을 담당한 노동청 근로감독관 B씨가 일부 안내 내용에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해고 업체와 공무원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안내는 단순 착오로 확인돼 '주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A씨는 B씨와 동료들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진정과 고소를 이어갔다.

이후 부담감을 느낀 B씨는 약 한 달 뒤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후 순직 처리됐지만, A씨는 B씨의 순직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없이 '비리', '유착' 등의 표현을 동원해 자신만의 주장을 반복하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피해 회사도 영업적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며 사자명예훼손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착오나 실수에 단순히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 근거 없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했고, 기업과 공무원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도 없다"며 "사자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양형 요소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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