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먹여 살린 백수 동거남, '일한다'며 두 집 살림…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3:00   수정 : 2026.04.30 13: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한 동거남이 알고 보니 다른 여성과 두 집 살림을 하며 임신까지 시켰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이 같은 내용의 40대 미용사 A씨 사연이 소개됐다.

"10년 전 손님으로 만난 5살 연하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다"는 A씨는 "결혼이나 아이 계획 없이 함께 살자는 가치관이 동거남과 일치해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동거를 시작하고 1~2년간 생활비를 내놓던 남성은 이후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A씨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동거남이 백수 생활을 하는 10년 동안 생활비는 물론 자동차세, 보험금, 이사 비용, 심지어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구매 비용까지 모두 홀로 부담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러면서 "'평생 같이 살겠다'고 생각해 생활비는 제가 책임지고 부담했다"며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버는 사람이 내면 되겠지'라는 개념이었고, (동거남이) 나중에 다 갚겠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은 백수로 지내던 동거남이 지난해 봄 지방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A씨 집을 떠나며 종료됐다.

따로 살아도 매일 영상 통화로 동거남을 격려하며 보양식까지 챙겨주는 등 뒷바라지해 오던 A씨는 어느 날 낯선 여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을 동거남의 '사실혼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무슨 소리냐. 내가 10년을 함께 데리고 살았다"라고 따져 물었지만 여성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A씨가 동거남을 추궁하자 그제서야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이라며 "좋아하거나 사귀는 건 아니다. 상대 여성의 일방적인 짝사랑이다"라며 발뺌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동거남에게 "일을 정리하고 올라와라"라고 말했지만 동거남은 우물쭈물하며 말을 못했고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실토했다.

A씨는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해라도 했을 텐데, 거짓말한 게 괘씸하다"며 "법적 부부 관계였다면 대응하기 수월했겠지만, 내가 너무 바보같이 믿기만 한 것 같아 괴롭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쏟아부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동거 중 생활비로 지출한 비용은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돈을 돌려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상희 교수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클 것 같다"면서 "사연자가 어리석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악용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지적한 뒤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거리를 두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