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 총회 5월 9일로 연기…DL이앤씨 시공권 '무게'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1:05   수정 : 2026.04.30 11:05기사원문
총회 연기로 시공사 교체 절차 제동
DL이앤씨 체제 유지 가능성 확대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조합 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장 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던 총회가 연기됐다.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연기되면서 당분간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조합장 해임 총회를 오는 5월 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총회 결과에 따라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고, 이후 시공사 재선정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판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번 총회 연기는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비대위 측은 이미 조합장 해임을 위한 서면 동의서를 과반 이상 확보한 상태지만, 앞서 법원이 총회 효력과 관련한 가처분 판단을 내린 전적이 있어 동일한 법적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 현 집행부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면서, 해임 총회와 관련한 문의와 의견 표명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조합원들과의 추가 소통을 통해 해임 안건에 대한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합은 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시공사 지위 소멸을 통보했지만, 법원이 29일 총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회복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는 DL이앤씨가 법적으로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오는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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