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컨트롤 믿고 졸음운전"…사고 현장 덮쳐 2명 숨지게 한 3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1:19
수정 : 2026.04.30 11: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크루즈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사고를 처리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고 직전 현장에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대원, 견인차 기사 등이 모여있었다.
당시 A씨는 차량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았다.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은 차량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를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자율주행과는 다르게 운전을 보조하는 수단이어서 운전자의 개입이 꼭 필요한 장비다.
조사 결과 서해안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10㎞지만,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128.7㎞로 과속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견인차 기사 B씨(36)와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 경감(54)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고로 순직한 이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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