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요청 전 감사위원회의 보고 의무화…"감사권 남용 차단"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5:08   수정 : 2026.04.30 15:08기사원문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정 28일 시행
연간감사계획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 거치도록
"중립성·공정성 강화…신중한 수사요청 장치 마련"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앞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 전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감사 운영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감사권 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사요청과 연간감사계획 변경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지난 28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5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기존 규칙은 감사원이 고발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규칙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수사요청을 하도록 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안으로 감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요청 이후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연간감사계획 변경 절차도 강화된다. 감사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할 때뿐 아니라 감사사항 추가 등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확히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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