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로 '공천 보류'된 정진석..野 '정치 탄압'으로 볼까
파이낸셜뉴스
2026.05.01 15:33
수정 : 2026.05.01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이 보류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정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당시의 혐의로 기소돼 당헌·당규상 피선거권을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기소를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징계를 정지하고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정 전 실장의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이 깊은 만큼 윤리위의 결정이 국민의힘의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공천은 보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류 사유에 대해서는 "윤리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소상히 말하긴 곤란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된다. 해당 조항에 따라 정 전 실장 역시 출마 자격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등에게도 적용된 바 있다. 오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고, 유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리위는 이를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징계 처분을 정지했다. 그뒤 당대표가 최종 의결하는 절차로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정 전 실장의 재보선 출마 자격 회복 역시 윤리위와 장동혁 대표에게 달려 있다. 윤리위와 장 대표가 정 전 실장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정 전 실장은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 후보, 유 후보와 달리 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및 계엄 사태와 관계가 깊은 혐의로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절윤'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 등으로 보고 징계를 정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 단절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서다. 공관위는 오는 7일까지 후보를 확정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 윤리위와 최고위 결정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